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4조 (업무실적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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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담당총괄부서의장은 제33조에 따라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는 감사담당부서와 기획조정관실을 통하여 조사ㆍ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총괄부서의장은 제33조에 따라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는 감사담당부서와 기획조정관실을 통하여 조사ㆍ확인한다.
②인사담당총괄부서의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같이 실시할 수 있고, 다면평가단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 등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 비율은 균등하게 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ㆍ교육ㆍ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성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나 제2항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0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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