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16조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 및 4급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ㆍ곤란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분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및 4급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서는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 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ㆍ전문성ㆍ계속성 및 전문교육 이수자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경로에 따라 모든 단계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5급으로 공개 채용된 자 또는 경력 채용된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부에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현장경험 등을 위해 소속기관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⑤7급, 9급 공개 채용된 자 또는 경력 채용된 자는 업무 습득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수습 후 본부, 소속기관 등의 사업부서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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