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0조 (특별승급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특별승급 요건) 특별승급 대상자는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방송통신 분야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국정과제 추진성과 우수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자, 직무성과 우수자, 적극행정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자,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방송통신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규제개혁이나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일 것
3.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4.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5.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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