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1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