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8조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2회 실시한다.
②성과평가 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 대상기간 및 만점도달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③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이 된다.
④성과평가 규정 제27조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경우 가점 부여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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