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23조 (승진심사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승진심사 시기) 정기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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