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48조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대외직명) 전문경력관ㆍ임기제 및 6급 이하 일반직(상당 계급의 별정직ㆍ임기제ㆍ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4급 상당(전문임기제 가급) : 정책연구위원, 정책홍보전문관
2.5급 상당(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나급 등) : 사무관
3.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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