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제39조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와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 직무수행,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상ㆍ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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