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6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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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부터 또는 포상금 추천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부터 또는 포상금 추천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이나 제22조제1항의 추천기관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의 해당 신청인과 제22조제1항의 추천기관등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기간은 첫날은 산입하되, 공유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의 기간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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