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조의3 (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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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피고인, 상대방 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상금 지급사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신청기간이 경과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피고인, 상대방 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상금 지급사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신청기간이 경과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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