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4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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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보상이나 포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보상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보상이나 포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보상위원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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