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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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이하 "추천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이하 "추천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1.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수사기관
4.국회의원
5.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6.공익신고를 처리하는 위원회 소관부서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의 추천기관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추천사유, 신고내용 등 공익신고 조사결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③신고자보상과장은 추천기관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신고자보상과장은 추천서를 제출받은 날짜순으로 청렴포털의 포상금 추천 접수처리부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신고자보상과장은 추천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직원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거나 선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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