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9조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의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제3조의3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4.제4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재보완 요구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6.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한 경우
7.제4조제6항 및 제6조제8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8.제17조의2에 따른 연간 1인당 보상금의 지급건수를 초과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9.보상금 지급 신청인이 명백히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
10.그 밖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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