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7조 (의안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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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1.제2조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2.제5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여부
3.제1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사내용
4.제14조의2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또는 제24조에 따른 포상대상 유형
5.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 감액기준 등 해당 여부

5의2. 제2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제한 해당 여부

6.제17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제한 해당 여부
7.제19조에 따른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8.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9.그 밖에 보상금이나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의안이 보류되고 사건이 제36조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보류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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