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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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영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ㆍ금액
2.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영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금액
5.영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보상위원회는 별표 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제2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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