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2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1.신속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안건이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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