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8조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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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③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신고자보상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49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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