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21조의2 (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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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사기관이나 위원회의 심사보호국장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사기관이나 위원회의 심사보호국장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심사보호국장은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포상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조사기관등의 추천서 및 의견
2.그 밖에 공익침해행위 발생기관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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