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3조의2 (보상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 내부 공익신고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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