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4조 (요금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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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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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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