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 (발전사업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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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사업 허가시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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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발전사업 허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사업 허가시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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