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4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사업 허가)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복수의 사업자가 발전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업자에 대해 제3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 만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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