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송전망"이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및 기타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보호장치"라 함은 전력계통의 고장이나 불안정을 감지하여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서 보호계전기 및 기타 부대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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