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전소 건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③송전사업자의 계통보강 범위는 발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에서부터 배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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