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8조 (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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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원자력ㆍ수력
가.준비기간 : 10년
나.공사계획인가기간: 4년
2.석탄
가.50만kW 이하

(1) 준비기간 : 7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

나.50만kW 초과

(1) 준비기간 : 8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

3.천연가스(복합)
가.준비기간 : 6년
나.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
4.신재생에너지
가.태양광

(1) 준비기간 : 3년(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

(2) 공사계획인가기간 : 2년

나.풍력

(1) 준비기간 : 육상 6년, 해상 8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육상 4년, 해상 5년

다.연료전지

(1) 준비기간 : 4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2년

5.기타연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
2.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은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 등과 전력 판매 등을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4.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별 사업 준비기간과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 이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게 발전소 건설현황 점검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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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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