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7조 (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원자력
2.석탄
3.석유
4.천연가스
5.수력
6.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심의함에 있어, 발전연료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발전연료별 적정 설비용량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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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