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3조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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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압 345kV이상 송전망
2.전압 154kV 송전망
가.설비용량 20,000kW이상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송전망
나.전력설비의 과부하, 저전압 또는 과전압 등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출력조정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송전망
다.가목 및 나목 외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한 송전망
3.제주지역 송전망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망의 운전ㆍ정지ㆍ조정 등을 위한 지시
2.전력계통의 고장에 대비한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통보
3.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이상의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속에 대해 필요한 정보요청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4.보호장치의 운영 기준의 수립(단, 송전사업자와 사전협의)
5.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전력계통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중요고장에 대한 조사ㆍ분석
6.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전계획의 승인
7.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한국전력거래소는 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을 위해서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에 따라 시행한 비상급전지시결과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송전사업자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해당 전기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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