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4조 (송전사업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송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
2.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전망에 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
3.제33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준의 협의적용
4.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상 송전망에 대한 휴전계획의 수립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5.소유 설비의 운전에 따른 안전관리
6.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운영대상 이외의 송전망에 대한 운영
7.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 이상의 발전설비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속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②송전사업자는 소유 송전망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33조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를 참고하여 우선 고장을 제거하고 사후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