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4조 (요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회계연도 적정요금 단가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괄원가를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의 적정요금 단가 산정에 필요한 판매량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매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제14조제2항의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다.
⑤전기판매사업자가 연료비 조정요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 연료비 조정요금 내역 및 요금산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요금 적용월의 직전월 1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용월의 직전월 20일까지 제5항의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연료비 조정요금은 자동 조정된 것으로 본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연료비 조정요금과 다른 수준의 요금조정을 제시하거나, 요금조정 없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제안하는 등 별도의 의견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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