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3조 (기초회계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회계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및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처리된 전기판매사업자의 회계자료로 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전기사업회계규칙 및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요금 원가에 비효율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전기판매사업자의 투자계획, 운영비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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