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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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실제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예상수요를 초과하거나 설비계획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발전소 건설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2.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로 개발된 설비 중 연구성과가 우수하고 경제적 기대효과가 큰 설비로서,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실증이 필요하나 연구기관이 실증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노후설비를 경제성 및 환경성 개선을 위해 동일지역에서 동일규모(기존 용량의 10% 이내의 증설을 포함한다)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력수급 상황, 계통여건 등에 있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4.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업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결정된 사업자에 대해 제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 만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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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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