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공소청 근무 검사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그 외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일반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는 초임검사ㆍ재전입검사 및 재경청에서 전입한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하며, 법무부 일부 부서 등 업무의 성격상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검사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인사 수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내지 제2항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필수보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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