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배치기준) 신규검사는 임용심사 결과 및 각급 공소청별 인력 운용 현황,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차치지청 이상의 공소청에 배치한다. 다만,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치지청에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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