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보, 보직관리 등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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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의 전보나 보직 부여는 성별 등의 차별 없이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의 전보나 보직 부여는 성별 등의 차별 없이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검사들의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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