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보임 전 인사ㆍ재산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검사 및 부장검사의 보임 전에 각각의 보임 대상 기수(해당 인사에서 차장검사 내지 부장검사가 보임되는 사법연수원 수료기수 내지 변호사시험 합격회수를 말한다)의 검사들에 대하여는 영 제12조에 따른 검사 전보의 고려사항 중 청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사ㆍ재산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검증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보유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에 따른 검증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검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나 검사인사위원회에서 검증 결과에 대하여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는 다음 인사 이전에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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