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부장검사 보임 전 특정부서 근무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선 공소청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은 부장 보임 전 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2026. 10. 2.자로 폐지된 인권보호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 2021. 7. 2.자로 폐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ㆍ2부 포함)에서 재직 기간 2/5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검사를 보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검사의 보직 부장 보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서울중앙지방공소청 보직 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한다.
③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근무경력 외에도 다른 공소청에서 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2026. 10. 2.자로 폐지된 인권보호부 포함)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한다.
④공소청 형사 1ㆍ2ㆍ3과장ㆍ특별사법경찰협력과장 및 공판 1ㆍ2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소청에서 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2026. 10. 2.자로 폐지된 인권보호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 2021. 7. 2.자로 폐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ㆍ2부 포함)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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