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일반검사 법무부ㆍ공소청 전입ㆍ전출, 외부기관 파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포함, 이하 같음)ㆍ공소청은 제14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수도권청으로 간주한다.
②법무부ㆍ공소청은 신규임용 후 9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법무관 또는 3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갖춘 변호사 출신으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경우는 신규임용 후 7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③법무부ㆍ공소청ㆍ외부기관의 연속 근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일반검사 근무 기간 중 법무부ㆍ공소청ㆍ외부기관은 원칙적으로 합계 1회만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직위의 특수성, 업무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⑤법무부ㆍ공소청ㆍ외부기관 파견은 복무평정 결과, 공인전문검사 인증 여부를 비롯한 전문성, 희망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적임자를 보임 또는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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