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임용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임용규모) 신규검사 임용 인원은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당해 연도 검사 결원, 퇴직 예상 검사 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 군법무관 전역 또는 공익법무관 소집해제 인원, 신규임용 지원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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