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일반검사 제한적 지역 장기근속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광역공소청 각 권역 내 여러 청에서 최대 8년까지 연속 근무하는 장기근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도 불구하고,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광역공소청 각 권역 내 여러 청에서 최대 8년까지 연속 근무하는 장기근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기근속 신청은 차회 인사의 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가능하고, 청별 인력현황 및 신청자의 구체적 사정, 기관장의 평가를 종합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공소청 권역 내 장기근속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울산ㆍ창원지방공소청 및 그 소속 지청을 권역 내로 포함하여 장기근속을 허용한다.
④본 조는 신청 희망자의 규모, 제도의 시행 경과, 재경ㆍ수도권청과 지방청의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