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일반검사 제한적 지역 장기근속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도 불구하고,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광역공소청 각 권역 내 여러 청에서 최대 8년까지 연속 근무하는 장기근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기근속 신청은 차회 인사의 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가능하고, 청별 인력현황 및 신청자의 구체적 사정, 기관장의 평가를 종합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공소청 권역 내 장기근속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울산ㆍ창원지방공소청 및 그 소속 지청을 권역 내로 포함하여 장기근속을 허용한다.
④본 조는 신청 희망자의 규모, 제도의 시행 경과, 재경ㆍ수도권청과 지방청의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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