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공소청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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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청, 광역공소청을 제외한 각급 공소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지방청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 광역공소청을 제외한 각급 공소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지방청으로 분류한다.
②재경청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동ㆍ남ㆍ북ㆍ서부지방공소청을 말한다.
③수도권청은 의정부ㆍ인천ㆍ수원지방공소청, 고양ㆍ남양주ㆍ부천ㆍ성남ㆍ안산ㆍ안양지청을 말한다.
④지방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외의 나머지 공소청을 말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 가군청, 지방 나군청으로 나눈다.
1.지방 가군청은 춘천ㆍ대전ㆍ청주ㆍ대구ㆍ전주지방공소청 및 그 소속 지청, 수원지방공소청 여주ㆍ평택지청을 말한다.
2.지방 나군청은 부산ㆍ울산ㆍ창원ㆍ광주ㆍ제주지방공소청 및 그 소속 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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