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규검사’라 함은 당해연도에 최초로 임용되는 검사를 말한다.
2.‘초임검사’라 함은 최초 임용된 후 소속 공소청을 한 번도 옮기지 아니한 검사를 말한다. 이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법무연수원 교육이 종료된 후 배치된 공소청을 최초 소속된 공소청으로 본다.
3.‘차치지청’이라 함은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을 말한다.
4.‘부치지청’이라 함은 부장검사는 두고, 차장검사는 두지 않은 지청을 말한다.
5.‘비부치지청’이라 함은 부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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