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공소청의 전문부서 근무 중인 일반검사는 본인의 희망,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의 정도, 소속 기관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 신청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지방 소재 부치지청 이상 청 소속 일반검사가 출산ㆍ육아 목적으로 연장 근무를 희망할 경우 본인 희망, 복무평정,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1회에 한해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부치지청 소속인 경우에는 연장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③지방청 중 지방공소청 및 차치지청 소속 인사대상 일반검사가 유임을 희망할 때는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제외한 재경청ㆍ수도권청 인사대상 일반검사 중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검사가 유임을 희망할 때에는 필수보직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각 연장할 수 있다.
④제10조,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있고, 인사 수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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