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일반검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전입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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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임검사를 제외한 일반검사는 신규임용 후 7년차부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법무관 또는 3년 이상의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는 신규임용 후 5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임검사를 제외한 일반검사는 신규임용 후 7년차부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법무관 또는 3년 이상의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는 신규임용 후 5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②일반검사 근무기간 중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1회 근무한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전출 후 5년이 경과하였거나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외 근무지에 3회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 의견, 복무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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