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상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기타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위원회 관련 법령 및 위원회의 각종 규칙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영 제18조의 특별기구와의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7조의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6.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7.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③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