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안건마다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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