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회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회의의 소집제4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5조 · 안건의 제출 및 상정 등제6조 · 위원회의 의결제7조 · 간사 및 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