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기타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각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