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각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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