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기타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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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관한 사항
2.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25조제2항의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4.영 제11조제3항의 제3의 장소에서의 진술청취에 관한 사항
5.삭제 <2023. 6. 20.>
6.삭제 <2023. 6. 20.>
7.법 제33조제2항의 참고인ㆍ감정인 보호 및 법 제34조의 관련된 자료의 확보 및 인멸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법 제42조제2항의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9.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0.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심의ㆍ의결사항 중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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