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위원회별 분장사항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 소위원회의 분장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