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소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의ㆍ조정, 조사ㆍ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및 제3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이 된다.
④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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